공지사항

뒤로가기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6-10-27 20:47:40

조회 202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2015년 3월 1일 부터 해외배송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하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배송 세관통과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도입한 안전한 서비스 입니다.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 한번 발급 받으시면 평생 사용가능하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안내>>>>>>>


1단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http://p.customs.go.kr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시 은행 인터넷뱅킹 인증서만 사용가능하시며, 우체국에서 발급 받으신 인증서는 사용불가)




3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시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단계) 발급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문서 작성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